입시센터
입학안내
입학절차
학원 방문상담
예약 일시에 방문해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, 입시 목표와 현재 준비 상태를 바탕으로 과정, 커리큘럼, 수업 방향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등록대기 및 반 배정
희망 과정과 반에 T.O가 있으면 바로 등록할 수 있고, T.O가 없으면 등록대기를 신청합니다.
수강등록
수업 시작 전 수강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.
등록 후 담당자 안내와 스타카드 발급을 진행합니다.
첫 수업
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강의실로 이동하고, 담임선생님 소개 후 입시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.
수강료/장학제도 안내
수강료
| 과정 | 대상 | 수업 구성 | 수강료 |
|---|---|---|---|
| 평일 입시반 | 고등학교 3학년 및 재수생 | 주 5회, 월 60시간, 회당 3시간, 매월 모의고사 | 850,000원/월 |
| 주말 입시반 | 고등학교 3학년, 재수생, 지방 거주자, 평일 내신관리 병행 학생 등 | 주 4회, 월 48시간, 회당 3시간, 매월 모의고사 | 700,000원/월 |
| 예비입시반 | 고등학교 1~2학년 연영과 진학 희망자 | 주 3회, 월 24시간, 회당 2시간, 매월 모의고사, 주말반 운영 | 450,000원/월 |
과정평일 입시반
- 대상
- 고등학교 3학년 및 재수생
- 수업 구성
- 주 5회, 월 60시간, 회당 3시간, 매월 모의고사
- 수강료
- 850,000원/월
과정주말 입시반
- 대상
- 고등학교 3학년, 재수생, 지방 거주자, 평일 내신관리 병행 학생 등
- 수업 구성
- 주 4회, 월 48시간, 회당 3시간, 매월 모의고사
- 수강료
- 700,000원/월
과정예비입시반
- 대상
- 고등학교 1~2학년 연영과 진학 희망자
- 수업 구성
- 주 3회, 월 24시간, 회당 2시간, 매월 모의고사, 주말반 운영
- 수강료
- 450,000원/월
장학제도
| 명칭 | 대상자 | 혜택 |
|---|---|---|
| 근로장학생 | 학원 업무 및 선생님을 도와주는 학생. 재수생만 가능 | 50% |
| 실기우수장학 | 전년도 수도권 대학 수시 1단계 전형에서 3개 대학 이상 합격자 | 10% |
| 실기우수장학 | 예술계 또는 연기 관련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 | 10% |
| 복지장학생 | 기초생활수급자 자녀. 자료 증빙 필요 | 10% |
| 복지장학생 | 국가유공자 또는 유공자 자녀 | 10% |
| 특별장학생 |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전형 응시 가능자 | 10% |
| 내신장학생 | 고교 내신 전체 성적 2등급 이상 | 10% |
| 내신장학생 | 교과목 언어, 외국어, 사회탐구 1등급 이상 | 10% |
명칭근로장학생
- 대상자
- 학원 업무 및 선생님을 도와주는 학생. 재수생만 가능
- 혜택
- 50%
명칭실기우수장학
- 대상자
- 전년도 수도권 대학 수시 1단계 전형에서 3개 대학 이상 합격자
- 혜택
- 10%
명칭실기우수장학
- 대상자
- 예술계 또는 연기 관련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
- 혜택
- 10%
명칭복지장학생
-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 자녀. 자료 증빙 필요
- 혜택
- 10%
명칭복지장학생
- 대상자
- 국가유공자 또는 유공자 자녀
- 혜택
- 10%
명칭특별장학생
- 대상자
-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전형 응시 가능자
- 혜택
- 10%
명칭내신장학생
- 대상자
- 고교 내신 전체 성적 2등급 이상
- 혜택
- 10%
명칭내신장학생
- 대상자
- 교과목 언어, 외국어, 사회탐구 1등급 이상
- 혜택
- 10%
- 입시센터 장학제도는 중복혜택이 불가합니다.
휴학/복학/수료 안내
운영 정책 확인 필요 항목
| 확인 필요 항목 | 비고 |
|---|---|
| 휴학 신청 가능 여부 및 신청 기한 | 타 센터와 동일하게 단기/장기휴학을 둘지 확인 필요 |
| 복학 시 기존 반 유지 기준 | T.O와 입시 일정 기준 반영 필요 |
| 수료 기준 및 수료 후 혜택 | 입시 과정 특성상 별도 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|
| 결석 또는 보강 기준 | 모의고사, 평가회, 실기 수업 결석 처리 기준 확인 필요 |
확인 필요 항목휴학 신청 가능 여부 및 신청 기한
- 비고
- 타 센터와 동일하게 단기/장기휴학을 둘지 확인 필요
확인 필요 항목복학 시 기존 반 유지 기준
- 비고
- T.O와 입시 일정 기준 반영 필요
확인 필요 항목수료 기준 및 수료 후 혜택
- 비고
- 입시 과정 특성상 별도 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
확인 필요 항목결석 또는 보강 기준
- 비고
- 모의고사, 평가회, 실기 수업 결석 처리 기준 확인 필요
환불정책
배우앤배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며, 학원 내 환불정책은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. 아래 기준은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교습비 반환 기준
| 반환 사유 | 반환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---|---|---|
| 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1)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총 교습시간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총 교습시간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총 교습시간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반환 사유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1)
- 반환 발생일
-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교습 시작 전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총 교습시간 1/3 경과 전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총 교습시간 1/2 경과 전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총 교습시간 1/2 경과 후
- 반환 금액
- 반환하지 않음
- 1)
-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,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2)
-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장기휴학 이후 환불정책
| 휴학신청기간 |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 |
|---|---|
| 90일 이내(90일 포함) | 일반 환불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 |
| 91일째부터 | 반환하지 않음 |
휴학신청기간90일 이내(90일 포함)
-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
- 일반 환불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
휴학신청기간91일째부터
-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
- 반환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