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절차

상담예약

커리큘럼 확인

입시반, 예비입시반 등 과정을 확인한 뒤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 상담신청으로 상담 일정을 예약합니다.

커리큘럼 확인

온라인 상담신청

입시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방문 희망 일자와 시간, 신청자 정보를 남깁니다.

온라인 상담신청

전화 상담신청

대표전화 1577-9929, 내선번호 2번으로 예약합니다.

전화 상담신청

학원 방문상담

예약 일시에 방문해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, 입시 목표와 현재 준비 상태를 바탕으로 과정, 커리큘럼, 수업 방향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등록대기 및 반 배정

희망 과정과 반에 T.O가 있으면 바로 등록할 수 있고, T.O가 없으면 등록대기를 신청합니다.

수강등록

수업 시작 전 수강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.

등록 후 담당자 안내와 스타카드 발급을 진행합니다.

첫 수업

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강의실로 이동하고, 담임선생님 소개 후 입시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.

수강료/장학제도 안내

수강료

과정평일 입시반

대상
고등학교 3학년 및 재수생
수업 구성
주 5회, 월 60시간, 회당 3시간, 매월 모의고사
수강료
850,000원/월

과정주말 입시반

대상
고등학교 3학년, 재수생, 지방 거주자, 평일 내신관리 병행 학생 등
수업 구성
주 4회, 월 48시간, 회당 3시간, 매월 모의고사
수강료
700,000원/월

과정예비입시반

대상
고등학교 1~2학년 연영과 진학 희망자
수업 구성
주 3회, 월 24시간, 회당 2시간, 매월 모의고사, 주말반 운영
수강료
450,000원/월

장학제도

명칭근로장학생

대상자
학원 업무 및 선생님을 도와주는 학생. 재수생만 가능
혜택
50%

명칭실기우수장학

대상자
전년도 수도권 대학 수시 1단계 전형에서 3개 대학 이상 합격자
혜택
10%

명칭실기우수장학

대상자
예술계 또는 연기 관련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
혜택
10%

명칭복지장학생

대상자
기초생활수급자 자녀. 자료 증빙 필요
혜택
10%

명칭복지장학생

대상자
국가유공자 또는 유공자 자녀
혜택
10%

명칭특별장학생

대상자
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전형 응시 가능자
혜택
10%

명칭내신장학생

대상자
고교 내신 전체 성적 2등급 이상
혜택
10%

명칭내신장학생

대상자
교과목 언어, 외국어, 사회탐구 1등급 이상
혜택
10%
  • 입시센터 장학제도는 중복혜택이 불가합니다.

휴학/복학/수료 안내

운영 정책 확인 필요 항목

확인 필요 항목휴학 신청 가능 여부 및 신청 기한

비고
타 센터와 동일하게 단기/장기휴학을 둘지 확인 필요

확인 필요 항목복학 시 기존 반 유지 기준

비고
T.O와 입시 일정 기준 반영 필요

확인 필요 항목수료 기준 및 수료 후 혜택

비고
입시 과정 특성상 별도 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

확인 필요 항목결석 또는 보강 기준

비고
모의고사, 평가회, 실기 수업 결석 처리 기준 확인 필요

환불정책

배우앤배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며, 학원 내 환불정책은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. 아래 기준은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
교습비 반환 기준

반환 사유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1)

반환 발생일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반환 금액
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
반환 발생일
교습 시작 전
반환 금액
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
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
반환 발생일
총 교습시간 1/3 경과 전
반환 금액
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
반환 발생일
총 교습시간 1/2 경과 전
반환 금액
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
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
반환 발생일
총 교습시간 1/2 경과 후
반환 금액
반환하지 않음
1)
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,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2)
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장기휴학 이후 환불정책

휴학신청기간90일 이내(90일 포함)

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
일반 환불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

휴학신청기간91일째부터

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
반환하지 않음